세무사 안재홍 사무소 051-715-2030

증여세 신고 대리

증여는 누구에게,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누구에게 증여하는지, 언제 증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는지에 따라 증여세뿐 아니라 나중의 상속세와 양도세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이전한 뒤에는 선택지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이전하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 · 배우자·자녀 증여 설계 / 부동산 증여세 검토 / 증여 후 상속·양도세 영향 검토

법정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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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안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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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배우자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6억 원,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누구에게서 받나요 10년간 공제 금액
배우자 6억 원
부모·조부모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자녀·손자녀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 1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친족이 아닌 사람 공제 없음
혼인·출산 때 부모·조부모 위 공제와 별도로 1억 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경우.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

공제를 계산할 때 자주 놓치는 것

  • 아버지·어머니·조부모에게 받은 것은 모두 합쳐서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주는 사람마다 따로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세액이 30% 늘어납니다(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
  • 혼인 전에 혼인공제를 받았는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제 금액은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를 기준으로, 2026년 11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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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직접 해도 될까요?

현금을 한 번 주고받은 단순한 증여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거나 여러 번의 증여가 얽혀 있다면 세무사 검토를 권합니다.

직접 신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

  • 현금을 계좌로 한 번 주고받았습니다
  • 최근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습니다
  • 공제 금액을 넘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세무사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아파트·토지·상가 등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더 있습니다
  • 혼인·출산 공제를 받으려 합니다
  •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계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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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줄까, 아파트로 줄까?

현금은 계산이 단순하고, 부동산은 평가액·취득세·나중의 양도세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현금 증여

받은 금액 그대로 증여재산이 됩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낸다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되므로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파트 증여

같은 단지의 비슷한 거래가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가 되어 증여재산가액이 정해집니다. 받는 사람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냅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남아 있는 아파트라면, 빚까지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도 비교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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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대출·전세를 끼고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넘겨받은 빚만큼 증여세는 줄지만, 그 부분은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생깁니다. 세금을 모두 합쳐 봐야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
증여재산가액에서 넘겨받은 빚을 뺀 금액에 증여세를 냅니다
주는 사람
넘긴 빚만큼은 집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도 증여세와 같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취득세
받는 사람이 빚에 해당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나누어 취득세를 냅니다

가족 사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나 부모·자녀 사이에서는 빚을 실제로 넘겨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출 명의 변경이나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이 없으면 빚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체에 증여세가 나옵니다.
  • 넘겨받은 빚을 나중에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가 됩니다. 세무서는 신고 뒤에도 빚을 누가 갚는지 확인합니다.
  • 주는 사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양도세 부분이 비과세될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면 중과되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05

증여한 뒤 상속·양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10년 안에 상속이 생기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원칙적으로 증여한 사람이 산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 상속이 생기면 증여한 사람이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자녀 등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그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 배우자·부모 등에게 받은 부동산을 팔면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안에 팔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증여 때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세금이 오히려 적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증여는 상속과 양도를 함께 놓고 정합니다. 언제 줄지, 받은 재산을 언제 팔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세금이 겹치지 않습니다.
상속세 안내 → 양도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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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과 준비 서류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예) 2026년 12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2027년 3월 31일까지
기한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다른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 공제
기한을 넘기면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나누어 내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으로 최장 5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간은 길게 신청해 두고 여유가 생기면 미리 완납하시면 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고, 빨리 할수록 줄어드는 폭이 큽니다

상담 때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모두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있는 자료만 가져오시면, 더 필요한 것은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 증여할 재산 내역
    부동산이면 주소와 증여계약서(작성했다면), 현금이면 금액과 보낼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 내역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됩니다
  • 부동산에 딸린 대출·전세 자료
    부담부증여라면 대출 잔액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혼인·출산 공제 대상이라면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자녀 출생 확인 서류
  • 이미 돈을 보냈다면
    송금 날짜와 금액이 나온 이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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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료와 신고수수료

상담료

11만 원 (부가세 포함)

상담 후 증여세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는 신고수수료에서 빼 드립니다.

신고수수료

증여재산의 종류와 규모, 부동산 평가 여부, 부담부증여 여부, 10년 안의 다른 증여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신고 대상과 필요한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수수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담부터 신고서 검토까지 세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1. 1

    상담 예약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간단히 알려 주세요.

  2. 2

    사실관계 확인

    증여할 재산, 가족관계, 최근 10년간 증여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3. 3

    신고 방향 결정

    평가 방법과 공제 적용, 증여 방법을 검토해 함께 정합니다.

  4. 4

    증빙 정리

    신고 후 소명 요청에 대비해, 제출 전에 근거자료부터 갖춥니다.

  5. 5

    신고서 작성·제출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 방법과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세무사 소개

세무사 안재홍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신고대리와 법인·개인사업자 기장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 함께 경영지도사·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어, 부동산 증여에서는 재산의 특성과 거래 구조, 나중의 양도소득세 영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서 상속·증여·양도세 실무를 일반인의 눈높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보기 네이버 블로그 보기
  •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글로벌경제컨설팅 석사 졸업
  • 세무사 / 경영지도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생활비나 학비를 대 주는 것도 증여인가요?

필요할 때마다 실제 생활비·교육비로 쓰는 돈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공제 안이라 증여세가 0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낼 때 자금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부동산이라면 세법상 인정되는 평가액이 나중 취득가액이 됩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도 증여가 되나요?

차용증과 이자·원금을 실제로 갚은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리는 형태로 하려면 차용증을 쓰고, 계좌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은 사람이 냅니다. 부모가 대신 내 주면 그 금액도 다시 증여가 되므로, 자녀가 낼 돈이 없다면 세액까지 포함해 증여 금액을 정합니다.

홈택스 계산 결과와 실제 세금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부동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10년 안의 다른 증여가 합쳐지는지, 손자녀 증여 할증이나 부담부증여가 있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상담 문의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오션타워 1927호
전화
051-715-2030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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