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대리
같은 재산이라도 누구에게 증여하는지, 언제 증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는지에 따라 증여세뿐 아니라 나중의 상속세와 양도세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이전한 뒤에는 선택지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이전하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 · 배우자·자녀 증여 설계 / 부동산 증여세 검토 / 증여 후 상속·양도세 영향 검토
법정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01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6억 원,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 누구에게서 받나요 | 10년간 공제 금액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
| 자녀·손자녀 | 5천만 원 |
| 그 밖의 친족 | 1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 친족이 아닌 사람 | 공제 없음 |
| 혼인·출산 때 부모·조부모 | 위 공제와 별도로 1억 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경우.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 |
공제를 계산할 때 자주 놓치는 것
공제 금액은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를 기준으로, 2026년 11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것입니다.
02
현금을 한 번 주고받은 단순한 증여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거나 여러 번의 증여가 얽혀 있다면 세무사 검토를 권합니다.
직접 신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
세무사 검토가 필요한 경우
03
현금은 계산이 단순하고, 부동산은 평가액·취득세·나중의 양도세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현금 증여
받은 금액 그대로 증여재산이 됩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낸다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되므로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파트 증여
같은 단지의 비슷한 거래가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가 되어 증여재산가액이 정해집니다. 받는 사람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냅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남아 있는 아파트라면, 빚까지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도 비교해 봐야 합니다.
04
넘겨받은 빚만큼 증여세는 줄지만, 그 부분은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생깁니다. 세금을 모두 합쳐 봐야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05
10년 안에 상속이 생기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원칙적으로 증여한 사람이 산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06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모두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있는 자료만 가져오시면, 더 필요한 것은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07
상담료
11만 원 (부가세 포함)
상담 후 증여세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는 신고수수료에서 빼 드립니다.
신고수수료
증여재산의 종류와 규모, 부동산 평가 여부, 부담부증여 여부, 10년 안의 다른 증여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신고 대상과 필요한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수수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부터 신고서 검토까지 세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1
상담 예약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간단히 알려 주세요.
2
사실관계 확인
증여할 재산, 가족관계, 최근 10년간 증여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3
신고 방향 결정
평가 방법과 공제 적용, 증여 방법을 검토해 함께 정합니다.
4
증빙 정리
신고 후 소명 요청에 대비해, 제출 전에 근거자료부터 갖춥니다.
5
신고서 작성·제출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 방법과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세무사 소개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신고대리와 법인·개인사업자 기장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 함께 경영지도사·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어, 부동산 증여에서는 재산의 특성과 거래 구조, 나중의 양도소득세 영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서 상속·증여·양도세 실무를 일반인의 눈높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실제 생활비·교육비로 쓰는 돈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낼 때 자금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부동산이라면 세법상 인정되는 평가액이 나중 취득가액이 됩니다.
차용증과 이자·원금을 실제로 갚은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리는 형태로 하려면 차용증을 쓰고, 계좌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냅니다. 부모가 대신 내 주면 그 금액도 다시 증여가 되므로, 자녀가 낼 돈이 없다면 세액까지 포함해 증여 금액을 정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부동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10년 안의 다른 증여가 합쳐지는지, 손자녀 증여 할증이나 부담부증여가 있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